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전동평 군수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관련기사 8면>
김 의원은 질문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5개년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 안에 대기오염물질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환경개선팀 또는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해야 하며, 매년 국·도비 외에 지방비 100억원대를 투입하는 대담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수의 계획을 물었다.
전 군수는 이에 대해 "오염원을 5년 내에 30% 정도 줄이자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동의하면서,"대기환경개선 팀 신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규모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원인을 제공한 문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전 군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요구해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군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조기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군민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2021년에는 18건 69억5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8억100만원 보다 31억5천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기 승용자동차 보급에 15억3천300만원, 전기 화물차 보급에 7억800만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17억6천만원, 노후 경유차 DPF부착지원에 4억5천6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3억2천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3억3천만원 등이다.
군은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영암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자동차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부분이 노후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