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7년 6월 15일 전국 최초로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3년간의 정책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도적인 놀 권리 조례의 의미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놀이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 취약계층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과 지원 필요성, 마을 공동체 놀이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협력방안 등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과 정책변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우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올해 아이들의 놀 권리가 더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다"며, "놀이 활동이 수단화되거나 지역 및 학교규모에 따라 놀이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며 학습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놀 권리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아동 놀 권리'를 담은 선도적인 조례로 타 지자체 14곳에서 34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 놀이 환경 개선, 아동중심 놀이 활동 보장 등 그 파급효과도 매우 긍정적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