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방통행제 시행 대상구간은 월출산국립공원에서 가장 탐방객이 집중되는 천황지구의 구름다리 구간(천황사삼거리~구름다리 1km)으로 11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시행하게 된다.
해당기간 동안 안내표지 설치 및 계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일방통행을 유도할 예정이며,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거리두기 효과 및 탐방객 호응도 등을 분석해 시범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재원 탐방시설과장은 "일방통행제 시행으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