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 중인 29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다.
군은 약 1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11월 동안 군에 신고된 무등록 사업주에 대해서는 12월에 행정지도를 실시해 허가권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자율 점검표를 송부해 사업장 자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점검 미흡업소, 점검표 미제출 업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12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사업 무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