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노동자 이사제'란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와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2월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의원은 "노동자 이사제의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올해 제정된 조례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명창환 기획조정실장은 "조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동자 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하며 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매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들에게 알려주고 노동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련 일정과 계획을 담은 메뉴얼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자 이사제는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중인 선진적인 제도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