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영암군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위생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권역별로 나눠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방법, 친절서비스 실천 사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반음식점 방역지침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영상 자료와 PPT자료를 활용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시작 전 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미수료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업주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하며,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