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2020년도 영암군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제3회 추경 6천370억1천373만6천원 대비 일반회계는 3.31%(191억304만3천원) 증가된 5천962억6천378만1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6%(8억3천42만9천원) 증가한 509억7천880만5천원, 기타특별회계는 0.25%(2천464만6천원) 감소한 96억7천997만6천원 등이다.
세입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제3회 추경 대비 100억882만6천원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수입은 16억7천998만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2억6천600만원, 담배소비세는 4억원, 지방소득세는 6억4천400만원 각각 늘었으나 주민세는 9천302만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11억191만1천원 늘었다. 수수료 수입 2억1천625만원, 징수교부금 8천136만9천원, 이자수입 1억6천33만원, 재산매각수입 4억8천60만1천원 등이 늘어난 반면 재산임대수입 2천15만7천원, 사용료 수입 4천752만원, 부담금 2천943만4천원, 과징금 및 과태료 448만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세입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제3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32억원을 감액해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로 29억6천310만2천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억3천689만8천원 줄었다.
반면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8천220만원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122억7천585만원이 증액됐다.
세출현황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복구지원금으로 47억원,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추가분 21억원,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비 20억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보조금 5억원 등을 반영했다. 전반적으로 환경(770억1천615만3천원 증가), 농림해양수산(1천681억9천993만9천원 증가) 분야 등은 늘고, 일반공공행정(484억4천943만7천원 감소), 문화관광(265억2천401만8천원) 분야 등은 줄었다. 제4회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1.37%, 재정자주도는 55.79%다.
한편 의회(의장 강찬원)는 이날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4회 추경 편성에 따라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가 심의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회는 3~7일까지 제4회 추경예산 심의에 나서며, 10~18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