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용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할 해제 수수료 제도도 폐지됐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 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이 소비자에게 공개해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으며,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 대한 회신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공급 거절은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경우로만 한정했다.
도시가스 공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 전 안전점검 세부사항도 안전관리규정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가스 주배관망에서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인입 배관공사 시행 주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확정했다.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용자의 사전협의 의무도 삭제하고, 가스사용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개정된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과 권고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 공급 규정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전남도보 전남새뜸(news.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