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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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근로자 및 사업주 정부 지원 유지 경제·고용악화 도움 기대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영암군과 목포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돼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도 이어지게 됐다.
군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월 1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과 목포를 비롯 전국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의 악화와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및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1인당 1천400만원, 3년) ▲고용촉진 장려금(연 720만원 한도) ▲고용유지 지원금(1일 7만원, 180일한도)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및 고용보험 지연과태료 면제 등을 받게 된다. 또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8종) 융자한도 상향 및 상환기한 연장 ▲훈련연장급여 지원(구직급여의 100%) ▲직업훈련 생계비(대부한도 3천만원 상향) ▲2단계 직업훈련 자부담 일부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동평 군수는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와 사업주 고용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를 회복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과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조선업황과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원이 종료되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 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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