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 첫 코로나 극복 재난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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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올해 전남 첫 코로나 극복 재난생활비 지급

군, 오는 18일부터 2차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총 55억원

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7월 1차에 이어 2차 지원으로, 전남도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올들어 재난생활비 지급은 처음이다.
군은 지난해 7월 유래 없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재난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경제를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오는 설 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집중지급기간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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