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로,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원, 교육급여 243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외에도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