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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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종교시설 비대면 운영

전남도는 1월 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정부방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전국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중인 환자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상황을 안정화시켜 2월부터 예방접종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내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해선 안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등을 금지시켰다.
이밖에 전남도는 이날 경부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에 대한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곳을 방문한 전남도내 거주중인 자는 5일까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BTJ 열방센터 등의 전남지역 지부는 행사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 전남도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목포와 순천에 이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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