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침체된 '가계·지역경제' 살리기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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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침체된 '가계·지역경제' 살리기 선제 대응

군, 군비 90억여원 투입 전남 최초 2차 재난생활비 10만원 군민에 지급

소상공인 택시운송자 등엔 긴급지원대책비, 아동양육긴급생계비도 지원

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가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군비 90억여원을 확보해 전 군민과 소상공인, 택시운송자, 아동양육가구 등에 선제적인 긴급지원에 나서 적극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오는 1월 18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군의 2차 지역형(전액 자치단체 부담) 재난생활비 지급은 전남 최초이자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지급 사례다.
전액 군비로 모두 55억원이 투입되는 2차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집중지급기간 1월 18일~2월5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재난생활비 지급사업을 위해 지역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올 예정으로, 재난생활비 신청과 상품권 교부가 원스톱으로 처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어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천222개소에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긴급지원대책비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영암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군비 32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역시 올해 시행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 차원의 지원은 전남에서 최초다. 오는 2월 5일까지 신청받아 설명절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은 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 2천300여명을 대상으로 군비 2억3천여만을 투입해 긴급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1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긴급생계비임을 감안,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또 코로나19로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해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모두 101명을 대상으로 군비 1억100만원을 투입, 1인당 100만원을 2월 5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에 전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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