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적용하며 토지소유자의 사정 등으로 측량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재의뢰할 경우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