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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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군은 농업보조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2월 31까지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적용하며 토지소유자의 사정 등으로 측량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재의뢰할 경우 기존 공제 금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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