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교통사고상해, 스쿨존어린이교통사고, 농기계사고, 강력·폭력범죄상해, 자연재해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상해 등 기존 14종에서 올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등을 추가해 총 16종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사망 또는 부상 등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 시 군청 안전총괄과(전화 061-470-2034) 및 읍·면사무소, 농협손해보험(주)(전화 1644-9666)에 문의 후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보장내용에 따른 추가서류 등을 구비해 보험사(농협손해보험,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분야별정보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모색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