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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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영암군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영암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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