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월 최대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관내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나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전남 소재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와 더불어 초기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