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신청마감일 기준 관내에 영업신고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하며, 최근 1년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지원 사업은 입식테이블을 교체하거나 화장실·주방시설 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등 음식점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군비 5천만원으로 영업자가 시설개선 자금의 50%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업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관해 자세히 게시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월 3일까지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해당서류를 군청 여성가족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