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처음에는 현물지원방식이었으나 현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보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2003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여성 청소년으로, 지원금액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만1천500원을 연간 최대 13만8천원까지 지원하며, 지원자격이 유지되면 추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18세가 되는 해 연도의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자(부모님 등)여야 하며 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1월부터 신청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