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은 "주택·교통 문제 등 도시 수준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혁신 활성화 목적 ▲도지사 책무 ▲도민의 참여 ▲지역사회혁신 제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설치 ▲전담부서의 운영 ▲지역사회혁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의 발굴과 수행, 지역사회주체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혁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사회혁신 플랫폼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승희 의원은 "지역주민, 민간단체·기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존 관 주도의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 윤택한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남사회혁신플랫폼은 27개의 지역사회 의제를 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