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내 18개 시·군·구의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위해 즉각 현장에 투입할 초동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2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명을 편성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 전담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자, 취사행위자, 화기물질 소지자, 흡연자 등에 대한 계도와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 인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