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환경부가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영암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게 됐다.
특히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 검사 비용도 늘어나 군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신청받아 연 1회 지원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2020년에 종합검사를 하고도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 종합검사비(소급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자동차종합검사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와 공공기관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