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1년째 코로나시대를 살고 있다. 감염의 공포와 관계단절의 두려움, 생계의 위협, 삶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 속에서도 일상을 비교적 무난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유지를 위해 고위험의 대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종사자, 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들로, 이름하여 필수노동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필수노동자의 일상은 짙은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다. 저임금과 실업 등 고용불안, 감염의 공포,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채로 변화할 조짐이 없다"면서, "상황을 핑계삼아 일방적인 희생과 마침표가 없는 인내를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필수부문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감염과 과로, 실업,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안전장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해야한다. 작업환경과 위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와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