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PCR검사' 사용미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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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코로나19 '신속PCR검사' 사용미승인 논란

군, 대불산단 등 근로자 4천여명 대상 사용했다가 뒤늦게 사용미승인 파악

군비 등 4억원 성립 전 예산사용…보건소, "선제적 전수검사 차질없을 것"

군이 대불국가산단과 삼호지방산단의 근로자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선 가운데, 사용된 '신속PCR검사'가 질병관리청의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전수검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특히 군은 사용미승인 진단방법을 이용해 근로자 4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났다. 근로자 1인당 검사비용은 2만원이다. 또 서울 송파구청의 경우 사용 전 질병관리청에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영암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역체계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국선 보건소장은 24일 제280회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신속PCR검사' 방식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검사를 중단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진단방식을 이용해 검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는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일터나 주거지역에 대해 빠짐없이 점검하고 선제적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의 작업장 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불산단에 2개소, 삼호산단에 4개소 등 모두 6개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이뤄진 전수검사는 유전자 증폭을 통한 신속PCR검사 방식이다. 이는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PCR검사방식과 진단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항원검사의 장점을 합친 방식으로, 1시간30분이면 검체채취에서 결과확인까지 가능하고, 검체채취 방법도 기존 비인두도말(코·목)이 아닌 타액(침) 채취 방법이어서 검체 대상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94명까지 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여주시가 지난해 말 첫 도입해 17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신속한 대신 정확성이 떨어져 질병관리청이 응급환자 등 매우 제한적인 사용만 승인한 상태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승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영암군은 경기도 여주시가 사용했다는 사실만 믿고 사용승인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용했다. 반면 서울 송파구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암군은 그제야 부랴부랴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근로자 4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였다. 근로자 1인당 검사비용이 2만원임을 감안할 때 예산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이에 앞서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모두 4억원이 소요되는 선제적 전수검사를 위해 의회로부터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도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PCR검사가 사용미승인 상태임을 확인한 군은 종전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대상은 관내 기업체 396개소 2만여명으로, 대불산단 6천352명, 삼호산단 1만2천505명, 영암농공단지 142명, 신북농공단지 243명, 군서농공단지 145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613명 등이다. 군은 또 개학을 앞두고 집단생활을 하게 될 관내 대학 기숙사 입소생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도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검사의 정확도가 낮은 방식으로 아무리 선제적 검사에 나선들 코로나19 예방이 되겠느냐"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칭찬할 일이나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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