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급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총 1천209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따라 ▲2월 24일 여수시 ▲2월 26일 영광군, 진도군 ▲3월 10일 나주시, 완도군 ▲3월 15일부터 나머지 모든 시군도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농어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농협을 방문해 지역화폐로 수령하거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수령하면 된다. 광양시와 영광군은 선불카드로, 나머지 시군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수당이 지급 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도내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0만1천587건의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9만1천328건보다 1만259건(5.4%) 늘어난 규모다. 도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에게도 수당을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지난 1월 접수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기간을 추가로 운영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김영록 도지사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19만1천328명에게 1천148억원을 지급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