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정심의회에서는 서장옥 면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형농기계 외 7개 사업의 대상자를 심의했다.
최종 심의결과 농업 분야 사업대상자로 60명이 선정됐고, 농어민공익수당의 경우 총 591농가 중 554농가를 적격 대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서장옥 면장은 "서호면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쓴 농정심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