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농가의 부채를 갚은 후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최대 10년까지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함으로써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이상 이거나 신청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편동현 영암지사장은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경영능력과 전문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