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과 4월에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다.
특히 연평균 산불의 약 30%가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논·밭두렁, 쓰레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는 암암리에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길 소장은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