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제도가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900㎡, 양돈1천㎡, 가금3천㎡ 이상 등)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각각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1천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천500㎡ 이상은 부숙 후기(또는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암지역의 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모두 685농가다.
축종별로 보면 소의 경우 1천500㎡미만 439농가, 1천500㎡이상 185농가 등 모두 624농가로 가장 많고, 돼지는 1천500㎡미만 8농가, 1천500㎡이상 16농가 등 24농가, 닭·오리는 1천500㎡미만 1농가, 1천500㎡이상 21농가, 기타(1천500㎡미만 12농가, 1천500㎡이상 3농가) 15농가 등이다. 또 영암 관내 신고 규모 축산농가는 소 267농가, 돼지 2농가, 닭·오리 9농가, 기타 15농가 등 모두 293농가이며, 허가 규모 축산농가는 소 357농가, 돼지 22농가, 닭·오리 13농가 등 모두 392농가다. 1일 300㎏미만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소규모농가(한우264㎡(22두), 젖소120㎡(10두), 양돈 161㎡(115두), 가금200㎡(2천406수) 미만 등)와 전량위탁처리농가는 검사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시료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이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군 축산과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미검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경지 퇴비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