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고 납부 기한은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시군에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총 4천98개 업체가 약 70억원(2020년 추산기준)의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