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월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1인 가구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해 추진 중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연령 기준을 만 49세까지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소득조건'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보다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배제된 독립 취업준비생들까지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해 주거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이 금전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게 관계부서와 협업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