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기준은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됐다.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만6천원, 의료비 1인 30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