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6월까지 연장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6월까지 연장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분야에서 재산기준은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됐다.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만6천원, 의료비 1인 30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