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목포시 관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폐업중인 공장을 임대해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약 12톤을 운반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해야 하고,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하나 이들은 폐업중인 공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 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해당 업체는 목포시에 통보, 행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환경감시원 등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영암군 환경보전과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