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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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군,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공공중심 보호체계 강화

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조치(가정위탁, 입양, 시설 등)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긴급전화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 신속한 현장 조사 등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시킬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군은 일시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영애원(아동양육시설)과 피해아동의 긴급 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다. 군은 관련 시설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즉각분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아동학대현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아동학대 대응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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