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조치(가정위탁, 입양, 시설 등)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긴급전화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 신속한 현장 조사 등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시킬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지난 3월 30일부터 도입, 시행됨에 따라, 군은 일시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영애원(아동양육시설)과 피해아동의 긴급 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했다. 군은 관련 시설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즉각분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아동학대현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아동학대 대응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해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