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아 소상공인이 10년 이상 노후 간판을 교체하거나 간판없이 운영하는 영세 업체에 간판제작 설치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하며, 영암 관내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해 간판 제작설치 등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2019년도 매출액, 간판노후도 등을 토대로 영암군 자체 점수표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점포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옥외광고 사업자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