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았으면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할 수 있다.
1인당 1천만원까지 지원받은 후 다음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이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