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지구 농업용수 안정공급 대책회의 파행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학파지구 농업용수 안정공급 대책회의 파행

군, 전남도·농어촌공사·(유)신한 등과 협의 시도 불구 이견만 확인

학파지구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회의가 지난 5월 18일 군청에서 열렸으나 파행으로 끝나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군 건설교통과 안정욱 과장과 황석태 농업기반팀장, 전남도 농업정책과 김재인 농업기반팀장,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김종석 부장과 김중호 과장, 농업회사법인 (유)신안 백승환 대표와 황순명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석태 팀장은 "학파1저수지 주변농경지(약 462㏊) 농업용수 공급과 관련해 지난5월 4일 연 관계기관(농식품부, 전남도, 영암군,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대책회의 내용을 근거로 학파1저수지의 용지보상비 등을 포함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2022년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사업이 2022년 농식품부 사업에 반영되도록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토지보상 등이 포함된 계획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신안의 백승환 대표는 "수년 동안 학파저수지 밑에서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다. 농업용수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용수공급이 중단되는)상황이 된 이유는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군민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농사철만지나면 나 몰라라 했다. 농어촌공사가 어떤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 몇 해 동안 농어촌공사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그냥 계획에 불과하다. 군의 요구에따라 우리가 약정서를 작성해왔으니 이를 토대로 회의를 거쳐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신안 측은 '2021년 학파1저수지 수혜구역 영농급수를 위한 협약'이라는 제하의 약정서를 통해 ▲신안은 2021년 5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공사 및 농업인들이 수문관리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적극 협조하는 대신, ▲2021년 6월 11일까지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저수지) 51만937㎡에 대해 전남도와 군, 농어촌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6월 30일까지 2개 기관 감정평가를 통해 그 평균액을 지급하되 저수지에 대한 보상절차 이행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고 7월 1일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안 측은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학파1저수지에 허가한 19.944㎿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동의를 얻을 경우 군은 개발행위허가에 적극 협조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석태 팀장은 "신안 측이 전남도와 영암군, 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요구해온 약정서인 만큼 오늘 3개 기관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모아보자"고 의견제시를 요청했으나 농어촌공사 측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신안 측 황순명 총괄이사는 "농식품부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서명해주거나 직인을 찍어주어야지 계획만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도 해결을 약속해놓고 인사이동하면 끝이다.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유시설물을 망치로 파손하고 '봉이 김선달'로 비난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다. 해당 농민들과 공무원들을 고소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한동안 고성이 오갔으며 대책회의는 30여분 만에 끝나는 등 파행됐다.
이로써 지난 5월 11일 군의 강제집행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까스로 재개된 학파1저수지 사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의견차이만 더 커지고 있어 자칫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용수공급 중단 등의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신안이 낸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낸 선고를 통해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 51만937㎡ 상의 학파 제1저수지에 대해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1997년 3월 20일자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또 다른 피고인 전남도지사가 한 2002년 1월 24일자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에게 서호면 엄길리 1345번지 유지 51만937㎡를 인도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해마다 영농철이 되면 학파1저수지 농업용수 공급을 놓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신안 측이 지난 2월 저수지 수문에 자물쇠를 채워 농업용수 공급을 못하도록 했으나 군이 강제집행에 나서 농업용수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또 이를 놓고 군과 농어촌공사, 신안 등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