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오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 동안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도움창구를 개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군세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세무상담을 위한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규모자영업자, 매출급감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는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