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남도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창작 및 융복합 콘텐츠개발 등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 ▲보급 및 이용 촉진 ▲남도국악 문화 산업과 관련한 단체의 육성·지원 ▲남도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을 담아 남도국악이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승희 의원은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소리의 본고장인 전남은 국악 진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고유한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자산이 될 수 있도록 남도국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해 남도문예 르네상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