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업태 특성상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날까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 유흥 관련 확진자는 61명이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유흥시설 5종 운영자와 종사자는 6월 15일까지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