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소득기준'과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올해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 기존대상자 중 정보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된다.
하절기는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며, 동절기는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납부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은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21년 10월 6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는 ▲1인 가구 7천원 ▲2인 가구 1만원 ▲3인 가구 이상 1만5천원이 지급되며, 동절기는 ▲1인 가구 8만9천500원 ▲2인 가구 12만6천500원 ▲3인 가구 15만5천500원 ▲4인 가구 이상 17만6천원이 지급된다.
수급자 편익 증진과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보장시설 수급자와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