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주유량이 급증한 경우, 주유소별 전체 판매량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주유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이 다수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며,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POS시스템 거래정보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