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해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