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영암군은 미세먼지농도가 심한 상위 30%이내에 해당, 인근 목포시, 나주시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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