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 등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연 2회(6,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1년분이 일괄 고지된다.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6월 중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독려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