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에 의하면 현재 대불초등학교 주변에는 내년 9월 626세대 입주 예정으로 영암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공동주택 건립시 사업자와 교육청, 지자체는 학교신설이나 증축 등 학생배치 방안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다.
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사업자와 관련 기관이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고, 전남도교육청 담당과장은 몇 차례 사업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항을 놓쳤다고 시인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대불렉시안 2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학생수 과밀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며, "내년 준공 이전에 학교건물 증축 등 학생배치 방안을 수립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