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일손부족·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1월 동해피해, 4월 냉해피해, 5월 이틀에 한번 꼴로 비가 오는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월 한파로 무화과·단감·매실·사과 등 1천2농가 423㏊에 동해피해가 발생했으며,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는 969농가 863㏊에 달하고 있다.
또 올 여름에는 기습적인 비와 고온현상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년 장기폭염, 2019년 7개의 태풍, 2020년 두 달간의 장마에 이어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암군의회는 이에 과수 재배농가의 냉해 피해보상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회는 이를 위해 ▲년 발생되는 냉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 예방 약제를 모든 과수농가 보급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연소법, 열방상팬, 미세살수사업 등 효과적인 예방 대책 적극 시행 ▲냉해·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강찬원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