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햇살론17 금리 인하 =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 =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 교육
▲ 대학생 현장 실습생, 산재·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대학생 현장 실습 기관과 대학은 현장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을 허용한다.
▲ 대학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대학교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불합리한 징계받은 사립 교원 구제 강화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취소했는데도 사립학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학원 등록·변경 때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생략 = 학원 등록·변경을 신청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5종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 안전성 평가받는다 =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국내외 석학 강의, 온라인으로 본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국내외 최고 석학의 강의인 '마스터클래스'와 연령대별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한국인 필수 시리즈' 강좌를 제공한다. 글로벌 우수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 방송통신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 임명·정원 기준, 학교 규칙, 대학 조직에 관한 시행령을 구체화해 방송통신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 국립대학의 용도 폐지된 재산 처분 수입금, 대학 회계로 귀속 = 국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처분 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 보건·복지·고용
▲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 올해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 1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영남권 센터에 이어 호남·충청·강원권 센터가 더해져 총 5개 기관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재난·사고 심리지원에 나선다.
▲ 감염병 자가·시설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이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 다음 달 1일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 = 다음 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