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시·군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발생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시군청을 찾아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