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영암지역 5천500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 등 부적합 신청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농관원에서 통보한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신청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주의'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김재호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익직불 신청농가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